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737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 종기' 각 해당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원고 B,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10. 22.까지, 원고 B, G에 대하여 는 2015. 6. 12.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B, G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가 부담하고, 원고 B,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목록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26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업무 내용

1)

피고는 각 부서마다 팀을 조직하여 팀장을 두고, 팀장이 일정한 인원의 팀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A, C, D, F, H는 피고의 금융사업실에서, 원고 B, G는 피고의 수납사업실 SKT센터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배정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 예상실적을 보고받았다. 채권추심원들은 매일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피고의 전산시스템(NCS)에 입력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취합하여 채권추심원별 및 부서별 실적을 채권추심원들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기도 한 반면,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서는 팀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 근무 혹은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4)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도 지원하여 주었고, 석식비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무 형태

1)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NCS)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 위 전산시스템에 로그인 시각이 기록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알 수 있었다.

2)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메신저로 08:5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고,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3)

한편,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을 할 경우 외출 메모를 작성하거나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