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13. 설립되어 전국의 택시운송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가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가맹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1997년경부터 피고에 속해 있다가 피고가 운수분야 (철도, 택시, 버스, 화물 등)를 하나의 산별노조(연맹)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위 조합원들을 공공운수연맹 민주택시본부로 편제하려고 하자, 2011. 6. 조합원 총투표로 공공운수노조 조직전환 반대 및 원고로의 조직형태변경을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반대한 조합원들은 피고의 공공운수연맹 택시지부를 구성하였다.
피고 산하의 공공운수연맹은 2011. 8.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공공운수연맹으로의 편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고조직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원고의 가맹인준 신청에 대하여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1. 10. 31.자 가맹신청에도 불구하고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피고의 중앙집행위원회가 가맹신청에 대한 승인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바, 원고의 가맹 신청은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근거한 것인데, 피고의 승인 보류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피고의 가맹 승인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가맹조직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피고 규약에는 가맹승인 보류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규정 해석권을 가진 피고 위원장이 원고에 대하여 가맹조직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해석을 하였고,2012. 10. 17.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의 지역본부 선거에 대한 원고 소속 조직원들의 선거권을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위는 인정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규약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의 가맹신청에 대한 승인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가맹승인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가맹조직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가맹승인 보류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단결권을 현저히 침해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의 가맹승인권이 소멸하고, 가맹신청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가맹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거나 피고 위원장의 언행 등에 의하여 그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근로자의 가입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가입 청약만으로 가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2010. 1. 1.자 법률 제9930호)에 따라 2011. 7. 1.부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어 근로자는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신청이 장기간 보류되더라도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가입승인을 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에 의하면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조항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신청 단계에까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조직의 목적달성과 단결강화를 고려하여 가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가입승인 보류가 위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산하의 공공운수연맹은 과거 피고 소속이던 조합원들이 임의로 집단탈퇴한 후 원고를 설립하였다며 원고는 여전히 자신의 소속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가맹신청 전후에 벌어진 원고와 공공운수연맹의 갈등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가맹승인에 앞서 조직간 갈등의 조정과 해소방안 마련, 피고 내부의 산별조직에 대한 방침(산업별 복수노조 금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할 여지가 있다.
피고의 규약에는 가맹신청 승인에 대한 기간제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동안 원고와 공공운수연맹 사이의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양자 간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 만연히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원장이 2012. 8. 7. 원고가 피고 소속 조직(조합원)이라는 내용의 간담회결과통보를 원고에게 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임원선거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설립과정, 피고 산하 공공운수연맹와의 관계, 양자 간의 갈등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원장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별도 설립을 부정하고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여전히 피고 소속이라는 공공운수연맹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가맹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