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 등의 체결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피고는 대표이사 산하에 3개의 영업본부를 두고 카드영업부, 은행영업부, 여신지원부 등 업무지원을 위한 부서를 해당 영업본부에 배치하는 한편, 이들 조직과는 별도로 각 지역을 거점으로 총 9개의 지점(부산지점, 광주지점 등)과 2개의 사무소(천안사무소, 창원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카드영업부 등 서울 소재의 영업본부 내지 부산지점 등 지방의 각 지점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일반적으로는 09:00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시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대전지점 등 일부 지점에서는 '외출관리대장'을 별도로 두어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한 적도 있었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하여 주었다(다만 외근시의 교통비나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대체로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① 원고 Y은 2012년과 2013년에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한 AC주유소에서 급여 명목으로 각각 8,4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원고 P은 2008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1,149,000원을 지급받았고, ③ 원고 D은 2008년과 2009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사단법인 한국아이티복지진흥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으며, ④ 원고 X은 2012년 주식회사 주원에프엔지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293,334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관리 및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발송, 법조치 진행, 채무감면 신청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등록하게 한 후, 매일의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확인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업무수행상황 등을 토대로 관리금액 등에 따른 순위와 회수실적 및 회수율 등이 기재된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는 한편, 개인별 '회수실적·현장실사·법조치진행' 등의 내역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보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에서 2008. 5. 작성한 '업무지침'에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지침'의 내용으로 '일일 개인별 실적 및 교섭내용 확인 : 출근 후 즉시 점검', '일일 개인별 실사건 등록 여부 확인후 대장기록' 등의 업무를 명시한 바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회수실적 등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배정하는 채권의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는 각 지점별로 이른바 'Cut-Off'제도를 도입하여, 원금회수율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의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다음 그에 따른 회수실적 목표의 달성을 독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전지점 등 일부 지점에서는 예컨대 '1일 1건 법조치 생활화, 1인당 월 50건 현장실사 의무적 실시'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한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앞서와 같이 위임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지급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였고, 소속 지점에 따라서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을 위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연장·휴일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출근시간 전 수시로 아침 조회를 개최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당일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거나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업무교육에 관하여는, 대환대출이나 리볼빙 등 업무유형별 구체적 업무수행방식, 관련 법령 내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사고예방 및 부당 불법추심행위 금지와 같은 사항들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기타 노무관리 상황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장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채권관리 및 회수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에서 피고가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행위'는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노무제공 및 수령이라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기술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내지 채권회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의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위임직 운용규정'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규정(제16조 제1항)을 마련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다)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었다(피고는 사용종속성이 문제될 소지를 피하기 위해 '위임직 운용규정' 자체를 폐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진 시기는 원고들이 이미 퇴직하였거나 퇴직에 가까운 무렵인 2012. 6.경이고, ② 그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는 2013. 10.경에도 영업본부 소속으로서 파이낸셜채권 등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의 월별 실적을 정리한 표와 함께 '채권사 목표달성율 순위에 따른 하위실적자 2명' 등을 인원감축 기준으로 기재한 문건을 작성·배포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 측이 실제 계약해지를 단행하였던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부진 등에 직면한 해당 채권추심원이 위 조항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추심업무를 중단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사문화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은 물론,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와 같은 업무실적 파악 행위는 위임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무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해 위임인 측에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나, 이것이 계약해지 등 특정의 불이익 조치와 결합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가 됨을 부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 또한 고객정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전산 접속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였던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부 지점들의 경우에는 외출이나 출장시 그 사유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연장·휴일근로 등을 지시한 정황도 발견된다). 피고 스스로도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면 실제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피고로서는 의도 여하에 따라서는 원고들이 실적 보고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출·퇴근시간을 용이하게 관리, 나아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상당수는 08:30 이후에 로그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개인에 따라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채권추심원이 사무실에 출근한 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08:30 이후에 로그인을 한 경우에도 그 시각이 09:00를 경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외근이 잦고 때에 따라서는 사무실 대신 곧바로 채무자의 거주지 등 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할 경우도 빈번한 채권추심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로그인 현황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만 원고 Y, P, D, X의 경우 피고로부터 수령한 추심 수수료 외에도 특정 시기에 기타의 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D의 경우 그 시기가 근무개시일자인 2009. 4. 1. 이전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추심업무와는 별개의 노무제공을 통해 보수를 받은 기간과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이 추심 수수료 이외의 소득을 얻은 것이 근로관계의 전속성 내지 사용종속성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징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음도 앞서 보았다(그 결과 매월의 수령액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된 수수료 역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액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G, AD, R, X은 '퇴직 전 3월간의 월 평균 수수료가 평소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C, P, AB의 경우 퇴직 전 3월간의 월 평균 수수료가 퇴직 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중 최고 수령액과 최저 수령액을 각각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수수료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후자의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의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결과, 평균임금의 위와 같은 예외적 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은 예컨대 '기본급' 내지 기타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어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전에 정하여진 관념적이거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급여의 지급 실태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 원고들에게 예외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정하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과는 별도로 '퇴직 전 1년'의 산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 등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일응 전자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후자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예외적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인정여부를 정하기로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G, H, R, X, C, P, AB에 대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산내역에 의하면, 원고 H, R, X은 퇴직 전 3 월간의 수수료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원고 P은 전자의 방식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후자의 방식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H, R, X, P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따라 원고 P은 청구취지를 감축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 G의 위 주장과 피고의 원고 C, A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원고들이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 전 3월 내지 1년간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별 1일 평균임금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1일 평균임금'란과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들이 현재에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바, 피고 외의 업체에 소속된 일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16009호 사건 등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피고로서는 일응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