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4가합5875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78,482원, 원고 B에게 21,309,481원, 원고 C에게 23,201,976원, 원고 D에게 36,715,126원, 원고 E에게 38,816,1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20. 퇴사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2011년도 단체협약, 2011년도 임금약정서 및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가)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위 3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제 근로시간이 되어야 하고, 한편 배차간격 사이의 시간 역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각 월별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임의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실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고려하여 실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감시·단속적 업무로,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가사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수당과 식대는 원고들의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대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배차지시서를 통하여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알 수 있었으므로, 휴일근로시간 산정 시 위와 같은 휴일대체제에 따른 원고들의 휴일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기지급 법정수당에는 '기타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1.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법정수당 부분, 즉 원고 B, D, E의 2011. 8.경부터 2011. 11. 28.까지의 법정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에 대한 개인별 임금대장에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주휴일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의 지급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점, ③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④ 이 사건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약정서에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들의 업무 또한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상임금의 범위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미지급 근로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년부터 피고가 고용한 안내사들이 그 전 달에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가 없으면, 그 달에 일종의 안전수당으로 식대 50,000원, 특별수당 3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2. 3. 및 같은 해 4.에는 임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0,000원이 지급되었고, 2012. 5.부터는 다시 특별수당으로 30,000원이 지급되다가, 2014. 3.부터 특별수당이 없어지고, 대신 식대가 1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달 식대의 지급 여부는 결국 안내사들이 그 전 달에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그 전 달에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은 식대가 지급되는 그 달이 시작될 때에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피고는 특정 달에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가 없으면, 특정 달에 대한 안전수당으로서의 식대와 특별수당을 특정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임을 전제로 특정 달에 식대 등의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식대가 특정 달에 대한 안전수당인데, 그 지급시기만 늦춰져서 특정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통상임금은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제1목록의 1 내지 5의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다.

근로시간의 산정

1)

배차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한편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배차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노동조합은 운전기사의 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배차에 따라 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관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통일적·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약정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을 측정하려면 매일 피고의 측정, 원고들의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며 근로자에게는 업무에 대한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근로시간 산정이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경위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실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방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내지 12,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이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배차지시서에 따라 원고들 운행 버스의 각 출발시각이 정해져 있으므로 운행을 완료한 기점 또는 종점에서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대기시간 동안 피고가 마련한 휴게실 및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자유롭게 대기시간을 이용한 점, ③ 다음 차량 출발을 위하여 기·종점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대기시간에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약정 기준근로시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량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인다.

2)

휴일근로시간 산정시 휴일대체근무의 효력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일요일에 근무시키고 소정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한 것은 휴일대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

가)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 중 출근시간은 원고들의 음주측정 확인표의 측정시간 또는 운행일보의 차고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퇴근시간은 원고들의 차고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음주측정 확인표 또는 운행일보가 없어 출·퇴근 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한 날은 배차지시서 상의 배차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배차 대기시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배차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배차스케줄 운행 중 중간 기착지에서 잠시 대기한 시간,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취소되어 취소되기 전까지 대기한 시간, 고객들이 예정된 출발시간보다 늦게 와서 대기한 시간, 배차스케줄 사이의 30분 미만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근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은 각각 별지 제1목록의 1 내지 5의 '실연장근로시간'란, '실야간근로시간'란, '휴일근로시간'란, '휴일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마.

기지급 법정수당 공제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주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은 법정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기타수당도 법정수당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거시증거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2. 3. 25.부터 기존에 버스 차량을 청소하던 미화원들 대신에 직접 차량 정리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000원의 기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타수당은 차량 청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타수당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목록의 1 내지 5의 '기지급 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다.

바.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1. 11. 28.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4. 11.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11. 11. 28.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부분인 급여지급일이 2011. 11. 25. 도래한 2011. 11.분 임금까지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4. 8.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하였는데 위 진정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고, 위 2014. 8. 18.로부터 6월 이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의사표시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기관에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한 것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은 각각 별지 제2목록의 1 내지 5의 '연장근로수당(휴게시간반영)'란, '야간근로수당(휴게시간반영)'란, '휴일근로수당'란, '휴일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변동된 법정수당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부분을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의 1 내지 5의 '차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496,257원, 원고 C에게 21,999,587원, 원고 D에게 32,913,007원, 원고 A에게 23,313,041원, 원고 E에게 35,742,0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년도 이전인 2013. 4. 20.부터 2014. 4. 1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인데 그 중 3일만을 사용하였으며, 원고 B의 2014. 4. 통상임금이 6,145원인 사실, 원고 C의 퇴직년도 이전인 2013. 1. 10.부터 2014. 1. 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인데 그 중 3일만을 사용하였으며, 원고 C의 2014. 1. 통상임금이 6,367원인 사실, 원고 D의 퇴직년도 이전인 2013. 2. 8.부터 2014. 2. 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인데 그 중 3일만을 사용하였으며, 원고 D의 2014. 2. 통상임금이 6,453원인 사실, 원고 A의 퇴직년도 이전인 2013. 3. 19.부터 2014. 3. 1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인데 그 중 3일만을 사용하였으며, 원고 A의 2014. 3. 통상임금이 6,102원인 사실, 원고 E의 퇴직년도 이전인 2013. 2. 27.부터 2014. 2. 2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인데 그 중 3일만을 사용하였으며, 원고 E의 2014. 2. 통상임금이 6,45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지 제3목록의 1 내지 5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수당 상당액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변동되었다. 따라서 변동된 평균임금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부분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의 1 내지 5의 '차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813,224원, 원고 C에게 1,202,389원, 원고 D에게 3,802,119원, 원고 A에게 1,265,441원, 원고 E에게 3,074,1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4,578,482원(= 법정수당 23,313,041원 + 퇴직금 1,265,441원), 원고 B에게 21,309,481원(= 법정수당 20,496,257원 + 퇴직금 813,224원), 원고 C에게 23,201,976원(= 법정수당 21,999,587원 + 퇴직금 1,202,389원), 원고 D에게 36,715,126원(= 법정수당 32,913,007원 + 퇴직금 3,802,119원), 원고 E에게 38,816,161원(= 법정수당 35,742,003원 + 퇴직금 3,074,1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6. 4.부터 피고가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