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E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 에 대한 배당액 150,647,952원을 102,055,98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273,877원을 62,897,57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5,968,273원으로 각 경 정한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대연씨앤씨의 채권
주식회사 대연씨앤씨(이하 '대연씨앤씨')는 2005. 1. 3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울산 북구 F 외 12필지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이 2010. 3. 31. 종료됨에 따라 대연씨앤씨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시행사업수익금, 청산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갖게 되었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A는 2011. 9. 1.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3142호로 대연씨앤씨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차1486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령 있는 지급명령(대연씨앤씨는 주식회사 대연산업개발, G과 연대하여 피고 A에게 766,966,086원 및 그 중 740,314,761원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른 채권 합계 830,092,254원(= 원금 766,966,086원 + 이자 62,876,048원 + 집행비용 250,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연씨앤씨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9. 7. 한국토지신탁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B은 2011. 9. 1.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3115호로 대연씨앤씨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차1485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령 있는 지급명령(대연씨앤씨는 주식회사 대연산업개발, G과 연대하여 피고 B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른 채권 합계 542,715,873원(= 원금 500,000,000원 + 이자 42,465,753원 + 집행비용 250,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연씨앤씨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9. 5. 한국토지신탁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C은 2011. 10. 5.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4401호로 대연씨앤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사무소 작성 2011년 제28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대연씨앤씨는 피고 C에게 2010. 10.부터 2011. 8.까지의 임금 22,646,305원, 2002. 9. 16.부터 2011. 9. 20.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18,951,906원 합계 41,598,211원을 2011. 9. 27.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정본에 따른 합계 41,688,711원(= 원금 41,598,211원 + 이자 68,380원 + 집행비용 22,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연씨앤씨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0. 10. 한국토지신탁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D은 2011. 9. 1.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4402호로 대연씨앤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사무소 작성 2011년 제28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대연씨앤씨는 피고 D에게 2010. 10.부터 2011. 6.까지의 임금 20,505,420원, 2004. 1. 26.부터 2011.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19,584,869원 합계 40,090,289원을 2011. 9. 27.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정본에 따른 합계 40,178,310원(= 원금 40,090,289원 + 이자 65,901원 + 집행비용 22,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연씨앤씨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0. 10. 한국토지신탁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의 채권 추심
피고들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03655) 법원은 대연씨앤씨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이 345,810,705원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청구금액 합계 357,807,800원(= 피고 A 165,668,779원 + 피고 B 110,272,000원 + 피고 C 41,688,711원 + 피고 D 40,178,310원)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피고들의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A에게 160,113,998원, 피고 B에게 106,574,641원, 피고 C에게 40,290,912원, 피고 D에게 38,831,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3다214024)을 거쳐 2014. 1. 24.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추심의 소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618호로 한국토지신탁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14. 2. 13.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97,777,0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압류의 경합 및 피고들의 공탁
원고는 2013. 4. 18. 대연씨앤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3881호로 '대연씨앤씨는 원고에게 ① G, 주식회사 대연산업개발과 연대하여 9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08,246,734원 및 그 중 482,354,587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② 564,141,030원 및 그 중 399,999,999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③ 주식회사 대연산업개발, G과 연대하여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3559호로 위 판결에 따른 채권 합계 1,778,953,190원(= 원금 1,532,387,764원 + 이자 246,565,42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연씨앤씨가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2. 5. 한국토지신탁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380호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추심한 397,777,050원 중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324,935,400원을 공탁하였다.
배당의 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로 진행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4. 11. 28. 실제배당할 금액 325,366,144원에 관하여 피고들을 동순위 채권자로 보아 피고 A에게 150,647,952원(배당비율 46.301%), 피고 B에게 100,273,877원(배당비율 30.819%), 피고 C에게 37,908,885원(배당비율 11.651%), 피고 D에게 36,535,430원(배당비율 11.229%)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추심이 완료되기 전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들이 추심한 돈에 대하여 동순위 채권자로서 피고들과 안분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위 배당법원이 2014. 11. 28. 작성한 배당표는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150,583,008원, 피고 A에게 102,055,984원, 피고 B에게 62,897,572원, 피고 C에게 5,005,514원, 피고 D에게 4,824,06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채무자 대연씨앤씨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이다. 따라서 위 배당할 금액은 먼저 피고 C, D에게 우선 배당되고, 남은 금액은 원고와 피고 A, B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의 채무자 대연씨앤씨에 대한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인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이 동순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 D이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⑥ 위 ① 내지 ④항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첨부)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 위 서류들을 배당법원에 제출한 바 없으므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서면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에 불과한바(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피고 C, D은 압류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위 각 서면에 의하여서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B은 동순위 채권자로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를 배제한 채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와 피고 A, B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25,366,144원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 C, D에게 배당된 금액 합계 74,444,315원(= 37,908,885원 + 36,535,430원)을 뺀 250,921,829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 피고 A, B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되어야 한다.
위 표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50,647,952원을 102,055,98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273,877원을 62,897,572원으로 각 경정하고, 이에 따라 삭제된 피고 A, B에 대한 배당액 합계 85,968,273원{= 피고 A의 배당 삭제액 48,591,968원(= 150,647,952원 - 102,055,984원) + 피고 B의 배당 삭제액 37,376,305원(= 100,273,877원 - 62,897,57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