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609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일반직 내지 계약직 근로자들이다(현 직급은 별지 2 '직급'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정규직원인 일반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로 직급을 구별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승강기 검사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들 일반직·계약직 근로자들은 특히 보수지급의 형태 등이 서로 상이하였다. 예컨대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있어서는, 일반직의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 중 자격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반면, 계약직의 경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였다.

한편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항목, 즉 차량보조비(2011. 12.까지는 월 7만 원, 2012. 1.부터는 월 11만 원 지급), 핸드폰보조비(2011. 12.까지 월 4만 원 지급), 정기상여금(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 성과상여금(근무실적을 S등급부터 A 내지 D등급으로 평가한 후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인센티브성과금 외에도, 교통비, 중식비, 업무수당, 근속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주요 규정들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차량보조비를 포함하여 앞서 본 항목의 급여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급여들을 제외한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원고들 중 일반직 근로자들의 경우 차량보조비, 핸드폰보조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중 최소보장 부분, 인센티브성과금이 포함되고,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위 각 급여에 정기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업무수당, 근속가산금이 포함된다)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 휴가수당에서 해당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때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때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항목의 판단

앞서 본 항목의 급여들 중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최소보장 부분) 및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업무수당, 근속가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급여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만 살핀다.

가)

차량보조비

(1)

피고가 차량보조비 지급지침 등에 따라 대상 직원들에게 매월 차량보조비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보조비 지급지침상 차량보조비는 출퇴근에 더하여 피고의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해당 급여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단체협약 제5장 제36조에서는, 위 '차량보조비 지급지침'의 명문 규정과는 달리 차량보조비의 지급 요건을 '검사원을 제외한 직원으로서 자기 차량을 소유한 자'라고만 정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차량보조비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차량보조비 지급지침과 비교하여 단체협약의 위 규정이 우선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① 피고는 종래 출퇴근교통비 지침지침을 두어 직원들에게 정액의 출퇴근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자기 차량을 소유한 검사원들에게는 별도의 차량보조비를 지급하는 동시에 검사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소정의 검사여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② 그러나 검사 업무의 수행실태 등에 비추어 검사원 상호간 혹은 검사원들과 비검사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8년 단체협약 및 이후 새로이 제정된 차량보조비 지급지침을 통해 검사원들에 대한 차량보조비를 폐지하는 한편, 검사원들에게 지급하던 실비변상적 성격의 검사여비 등 급여에 대응하여 자기 차량을 소유한 비검사원들에 대해서도 차량보조비를 새로이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그 과정에서 기존의 출퇴근교통비는 제수당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③ 한편 단체협약과는 달리 차량보조비 지급지침에서는 지급대상을 '비 검사원들 중 자기 차량을 출퇴근 및 관리원 업무에 이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자기 차량을 출퇴근 내지 업무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차량보조비의 지급절차상 그와 같은 확인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 또한 엿볼 수 없다.

(3)

차량보조비 관련 규정의 위와 같은 개정 경위와 구체적 지급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비검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보조비는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특정 직군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는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량보조비의 경우, 해당 급여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핸드폰보조비

(1)

피고가 복리후생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전체 직원들에게 매월 핸드폰보조비를 지급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핸드폰보조비는 급여규정이 아닌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근거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불과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핸드폰보조비는 직원들이 지출하게 되는 핸드폰 요금을 실비로 보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액의 급여로 지급되었으며,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해당 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어 이를 순수한 의미의 실비변상적 급여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이 사적인 목적이 아닌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이용하는지 여부나 그 정도가 불분명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검사원으로 외부 출장이 잦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원고들 중 차량보조비의 지급 대상인 비검사원들만도 상당수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핸드폰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급여로서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복지포인트

(1)

앞서 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요령 등의 규정내용과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50만 포인트(50만 원 상당)를 직원들에게 부여하면서도, 해당 포인트를 사행성 서비스나 미용관련 의료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용도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연도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금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복지포인트는 통화가 아닌 포인트라는 가상의 결제수단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의 금품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전액을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잔존 액수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지급조건이 확정적이거나 고정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임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단순히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금품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통화가 아닌 기타의 형태로 지급된 금품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성질 등에 따라 사용용도가 제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사용처가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임금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특정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의 지급형태나 지급된 금품의 현실적 활용형태보다는 그 지급사유나 원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사실과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복지포인트는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일 뿐, 달리 이것이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지급이 좌우된다거나 실비변상적 차원의 금품에 불과하다는 등 임금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나아가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포인트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갖는다(1년을 근무할 경우 50만 포인트가, 해당 연도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직하는 때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된 포인트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모두 소멸하여 이월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고정성을 부정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즉, 부여받은 포인트를 일정 기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앞서 본 사용용도상의 제한과 특별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이 따르기는 하나,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피고의 소속 직원들로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록 사용상의 제한이 부가된 것이긴 하나 해당 포인트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정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 이후의 사정이 아니라 임금의 발생 자체를 더욱 강조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사전적·추상적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라)

성과상여금

(1)

피고가 직원들의 근무실적을 S등급과 A 내지 D등급으로 평가한 후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직원들로서는 적어도 최저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을 보장받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신규채용후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에서 제외되므로 성과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에서 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이다).

(2)

그러나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 임금의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시간외근무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들 중 계약직 근로자들은 입사 후 2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실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만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청구액을 산정하였다).

마)

인센티브성과금

(1)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인 피고의 전전년도(예컨대 2011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후 전년도(2012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그에 따라 지급될 성과급 지급율이 정하여지면, 피고가 위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소속 직원 개인별로 실시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년도(2013년) 1월경에 인센티브성과금을 지급한 사실, 다만 피고는 개인별 성과평가결과를 취합·반영하느라 인센티브성과금은 위와 같이 당해연도에 현실로 지급하면서도, 급여명세서상에는 해당 급여를 전년도 인센티브성과금으로 표시하였으며 위 성과금에 대한 원천징수 또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년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년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년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인센티브성과금의 경우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지급 시기만 늦추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예컨대 원고들이 당해 년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볼 때 전전년도의 경영실적평가 내지 전년도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거친 인센티브성과금의 지급여부나 그 액수는 확정되어 있다. 다만 성과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특정 성과금이 보통 전년도에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자금 사정의 악화 등 회사 측의 현실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그 지급 시기가 당해로 미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스스로도 '개인별 실적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 당해 년도 초에 인센티브성과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인센티브성과금은 그 지급 형태나 절차에 비추어 통상 전년도가 아니라 당해 년도 초에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앞서 본 급여항목 중 차량보조비를 제외한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

1)

청구기간(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별로 앞서와 같이 인정된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 내지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 × 1.5/209 × 시간외근무시간) 및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 1.0/209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금원은 별지 2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별지 4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서, 원고별 급여 수령액, 시간외근무시간 내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상시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계산식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부 원고들은 차량보조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 임금 자체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기각되는 부분이 없으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일응 복지포인트나 인센티브성과금 등 기타 급여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으로써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