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89
판결선고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1. 1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000,000원 및 퇴직금 8,71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61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K, L, M, F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근로자들의 수 및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2,811,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826,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0. 근로자 N이, 같은 해 10. 22. 근로자 O이, 같은 해 10. 24. 근로자 P가, 같은 해 10. 25. 근로자 Q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