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54
판결선고
2014.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매매 중개업을 영위한 바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9.부터 2010.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년 5월 임금 32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02,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자료입수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지급된 금원 합계액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매매 중개업을 영위한 바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3.부터 201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0. 8.분 1,000,000원, 2010. 9.분 2,000,000원, 2010. 10.분 2,000,000원, 2010. 11.분 2,000,000원, 2010. 12.분 2,000,000원, 2011. 1.분 2,000,000원, 2011. 2.분 2,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0. 근로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