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8,2014
판결선고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주)L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5.부터 2011. 3. 3.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1. 3월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4, 8, 10, 14 내지 53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5,510,4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90』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7.경부터 2011.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타일보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O, P, Q, R, S, T, C,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X, Y, P, Q, S, T, Z, AA, AB, M, AC, AD, U,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진정서
수사보고(확인서 제출)
『2014고단2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15.부터 2011. 3. 3.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1. 3월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5, 6, 7, 9,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836,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