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61,2014
판결선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186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D,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F,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각 상시근로자 20 내지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위탁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H의 2012. 10. 임금 1,919,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1,840,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83]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위탁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K의 2011. 10. 임금 5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5,612,736원을 당사자 사 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2. 10. 임금 455,530원, 2012. 11. 임금 390,470원 합계 84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4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위탁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8.부터 2012. 2. 15.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1. 12.부터 2012. 2.까지 임금 합계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O, P, Q의 각 법정진술
R · S · L, T · U, S · R, V · W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X, W, Y, Z, AA, AB, AC 각 작성의 진술서
출근부, 조퇴 결근 등 사유서
체불내역
계좌내역
근태현황
각 근로계약서
출근부
[2014고단2583]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K, AL, AM, AN, AO 각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4047]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N, AP · A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판시 전과]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82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14고단1861호의 근로자들 중 H, W, Q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H, W, Q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들이 비품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였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하위 부서원을 채용하는 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달리 하지는 아니한다.
H은 주식회사 D의 영업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는 아니하였고, W, Q은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다.
H, W, Q은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정액의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H, W, Q에게는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겸직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였다(더욱이 W는 주식회사 D의 사업5부 소속, Q은 같은 회사의 사업7부 소속으로서 출근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는 등 그들에 대한 엄격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졌다).
H, W, Q은 피고인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O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았고, 그들이 중요한 경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차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였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뒤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가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의 성향 및 근로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한 전체 규모 등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