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고단332 판결

가.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피해자들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