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76,2014
판결선고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76】
피고인은 방문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통신요금대행칩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대형통신 3사 휴대폰에 부착만 해도대행수수료를 받게 되어 막대한 수입이 발생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수를 최대 100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고 전국에 대리점 1,000개를 모집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신요금대행칩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거나 대리점 1,000개를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7,5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통신요금대행칩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가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C의 사업자 대표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통신재판매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리점 1,000개를 모집하면 큰돈을 벌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8.경 12,000,000원, 2011. 3. 2.경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정부 인맥이 있다. 조만간 액면가 대비하여 10배의 이익이 되는 큰돈이 들어오므로 그때까지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46】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D, 3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2.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3월 급여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통장 사본
2014고단404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업무용역계약서, 각 미결제대금 지불이행확인서, 각 연체급여 지급이행확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의 가항, 다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