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4046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