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9, 10, 12, 13, 16, 17, 19 내지 22, 27, 28, 30, 34, 35, 38, 39, 40, 42, 45, 47, 50, 51, 55, 57, 58, 61 내지 6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934,2014
판결선고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6934』
피고인 A은 의약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11. 2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5. 29.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13. 7. 1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14.경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식회사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1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B(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8.부터 2013.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2,336,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7, 8, 11, 14, 15, 18, 23 내지 26, 29, 31, 32, 33, 36, 37, 41, 43, 44, 46, 48,49, 52, 53, 54, 56, 59, 60 기재 근로자 29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581,111,6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3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4고단4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K, L, M의 각 진술서
N, O, P, Q, R, S, T, U, V, W, X, Y 외 39명(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진정인별 미지급현황, 각 임금체불확인서, 체불내역
자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 B주식회사 :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금부족 도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3억 8,520만원에 달하고 그 중 1억 2,000만원 만이 지급되었던 점, 근로자 29명에 대하여 합계 581,111,654원에 달하는 체불금품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7. 31.까지 B(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K에 대한 임금 합계 5,159,249원 및 퇴직금 2,010,3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9, 10, 12, 13, 16, 17, 19 내지 22, 27, 28, 30, 34,35, 38, 39, 40, 42, 45, 47, 50, 51, 55, 57, 58, 61 내지 64 기재 근로자 35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325,492,7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9, 10, 12, 13, 16, 17, 19 내지 22, 27, 28, 30, 34, 35, 38, 39, 40, 42, 45, 47, 50, 51, 55, 57, 58, 61 내지 64 기재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 W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나 W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W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AL과 47 AM은 진정취하서 제출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AL과 AM은 2014. 1. 15. 제출된 진정취하서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으므로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