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413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9, 10, 12, 13, 16, 17, 19 내지 22, 27, 28, 30, 34, 35, 38, 39, 40, 42, 45, 47, 50, 51, 55, 57, 58, 61 내지 6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