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2,2014
판결선고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92]
피고인은 2010. 9. 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처남이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과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조금만 더 하면 승소를 한다. 처음에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을 빨리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무빙프로브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H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에 대하여 5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도계약서 등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상태였으므로, 쉽사리 승소판결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F 주식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고 직원들의 밀린 봉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0. 9. 7.경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무빙프로브 기계 2대(ATG FLYING PROBE TEST SYSTEM A6, 시리얼 넘버 : 03 01 0A6S 075 외 1대)는 이미 2009. 12. 17.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었고, 더욱이 그 당시 은행 대출금이 30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5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1. 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590,8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아 총 1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3,139,50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32]
피고인은 2008. 3. 4.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7-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1,3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09. 12. 17.경 합계 872,429,000원 상당의 기계 총 15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기계들 중 ATG FLYING PROBETEST SYSTEM A6를 각 1대씩 2011. 1. 22.경 엘엠디지탈 주식회사에게 154,000,000원, 2011. 1. 25.경 주식회사 아시아정밀에게 88,000,000원 등 합계 24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내역서, 각 판결문, 양도담보계약서
[2014고단425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및 고소장
급여대장
[2014고단493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배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