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00,2014
판결선고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3고단6800]
피고인은 2004. 6. 10.부터 2013.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2.부터 같은 해 4. 임금 6,281,530원, 2010년부터 2012년 연차수당5,071,770원, 퇴직금 23,527,022원 등 합계 34,880,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 합계 133,848,343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586]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보안장비설치공사 현장에서 보안장비 설치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 임금 등 합계 3,341,3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00]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E 외 6)
근무내역, 급여명세서, 정산현황(12. 12)
[2014고단58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죄로서 근로자 E, L, M에 대하여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자 N, O, P, Q에 대하여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등과 퇴직금 규모가 1억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체불 퇴직금 중 6,200여만 원이 주식회사 D이 기업은행에 가입한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5,473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 임금 등과 퇴직금 규모는 2,000여만 원 정도인 점, 아직 변제받지 못한 임금 등이 남아 있는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D이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약 9,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 추심명령을 통해 추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