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54,2014
판결선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754]
피고인은 1991. 8. 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1. 10. 5.경부터 국민은행과, 1991. 11. 21.경부터 제일은행과, 1997. 2. 18.경부터 대동은행과 각 ㈜D 명의로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자 1998. 2. 27.'로 된 ㈜D 명의의 대동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2.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1998. 2. 16.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1995.경부터 1998.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5871]
피고인은 위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 4. 18.부터 1998. 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8,156,200원과 퇴직금 18,978,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9,103,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25]
피고인은 1997. 9.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자동차 부품 도금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갤로퍼 차량에 필요한 부품의 크롬 도금을 해주면 월 말까지 임가공비를 결산하여 다음 달 말에 지급하겠다. 미지급된 임가공비는 다음 달에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차량 부품 도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은 1997. 8.경 이미 자동차판매량 감소로 인해 차량용 부품 제조 및 판매량이 감소하여 수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지불해야 할대금은 계속 증가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금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에게 임가공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크롬 도금작업을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가공비 19,24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107,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4]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
각 고발장(첨부된 당좌수표 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9, 21, 22번)
[2014고단587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미지급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전환금 납부내역
급여대장(임금, 상여금)
[2014고단652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약속어음 사본
발생금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 2항, 제1항(당좌수표 부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본문(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총 15매의 당좌수표를 부도에 이르게 하고, 회사 근로자 8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에 총 8,000만 원이 넘는 임가공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태국으로 도주하여 약 16년간 해외에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내용이 매우 중하고, 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IMF 사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당좌수표의 원인채무가 피고인의 친족에 의하여 변제된 점(다만, 자기책임의 원칙상 그 변제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