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2014고단3821), 피해자 D(2014고단4764)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08,2014
판결선고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84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및 2층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였고, 위 F빌딩 10층에 있는 ㈜H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웨딩홀 운영을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G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1. 5. 6.부터 2012.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8,006,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에서 2012. 8. 25.부터 2012. 1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0,76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에서 2011. 2. 7.부터 2012. 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7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6,795,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08]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과 2층에 있는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L으로 하여금 ㈜G 명의로 M 벤츠S500L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6,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지인인 N에게 처분할 목적으로 인도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913]
피고인은 'O 웨딩홀'을 운영하는 ㈜H(이하 'H'라고 한다) 및 웨딩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P(이하 'P'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웨딩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경영 부진 등으로 세금이 체납되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설립한 후 새로운 웨딩홀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웨딩홀을 운영해 왔다.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약 9억 2,300만 원을 체납하고, 2008. 5.경부터 2010.경까지 ㈜Q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에 부과된 세금 약 17억 원을 체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약 2,900만 원을 미납하였으며, 2011. 2.경부터 ㈜G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G에 부과된 세금 약 1억 원을 체납하고, 2007. 7.경 E에게 2012. 7.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약 27억 2,3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O 웨딩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2층, 지상 2층, 6층, 7층을 임차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고 지인 S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웨딩홀 및 재즈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을 3억 원만 지급하는 대신 임대인 측에 O 영업이익의 50%를 지급하되 매월 최소 수익으로 2,000만 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거액의 세금 체납과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영업 이익금 분배 등으로 인하여 O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뷔페 음식, 꽃, 와인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R빌딩 6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상 대표이사인 U을 통해 'V'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O 웨딩홀에 샘플 촬영을 위한 생화 장식을 납품하여 주면 1년간 웨딩홀 생화 장식을 독점으로 납품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혼식을 위한 생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년간 독점계약을 통해 꽃을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생화 장식 및 부케 8,545,5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P 사무실에서, 위 U을 통해 X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웨딩홀 뷔페 독점 납품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불하면 2년간 업무제휴 거래를 맺고, 납품대금은 당일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뷔페 음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웨딩홀 뷔페 독점 납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년간 독점적으로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26. 11,120,000원 상당의 뷔페 음식을 납품 받고, 같은 달 29일 8,8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920,000원을 보증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2. 뷔페 음식 3,120,000원 상당, 같은 해 8. 29. 뷔폐 음식 3,150,000원 상당을 각 납품받는 등 합계 26,1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P 사무실에서 H의 부사장인 Z를 통해 'AA'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O 웨딩홀과 병행해서 운영하는 AB에 호주산 안심소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9. 쇠고기 1,418,600원 상당, 같은 달 30. 쇠고기 1,210,400원 상당 등 합계 2,629,000원 상당의 쇠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강남구 R빌딩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D'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O 웨딩홀에 결혼 뷔페 음식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혼 뷔페 음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7.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결혼식 뷔페 음식 19,6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H 사무실에서 AF(주)의 직원 AG에게 "O에 있는 AB에 와인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AE 운영의 AF(주)로부터 와인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8.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와인 708병 시가 4,606,8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위 H 사무실에서 H의 부사장인 Z를 통해 주식회사 AI의 이사 AJ에게 "O 웨딩홀에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부터 2013. 1. 8.경까지 식자재 14,588,254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08 : 판시 제1, 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AK, I, AL, AM, AN, J, AO, AP, AQ, AR, AS, K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2014고단3508 :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할부금융신청/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청구/수납내역조회, 수 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내용)
[2014고단5913 : 판시 제4 내지 9의 사실]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3회, U, Z, Y, W과의 대질 부분 포 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T, AG,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AE의 진술서
T, W, Y, AE, AC, AH의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 및 체 납내역 등 정리보고), 수사협조의뢰(세금 체납액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이 채무내역 등 확인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
2014고단3508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N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N이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어 양도 및 승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고의적으로 위 자동차를 처분 · 은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 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할부금융약정 제6조는 채무자가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N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를 N에게 인도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5913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와 P(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조기에 경락되어 강제로 퇴거를 당함으로써 웨딩홀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 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웨딩 관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그 명의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위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내용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Z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2011. 9. 30.경 주식회사 H를, 또한 U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2011. 12.경 P을 각 설립하여 웨딩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런데 U은, 이 사건 각 회사의 개업 초기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약속한 월급을 1회만 수령하였고, 자신이 관리하여 웨딩플레너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인 2012. 5.경부터 퇴사를 위해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수 1권 458쪽), 피해자 W은, 피고인이 여러 웨딩업체를 운영하다가 피해자와 같은 납품업자들에 대한 미수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타인 명의로 새로 웨딩업체를 설립 · 운영 하여 납품업체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았고, 자신은 2012. 5. 21.경 U이 P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 1권 463, 464쪽).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 · 운영하기 전 2009. 8.경 'AV' 등 웨딩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 12.부터 2010. 5.경까지 AW에 대한 광고용역대금 총 114,759,000원, 2010. 3.부터 2010. 5.경까지 AX에 대한 쇠고기 등 식재료 대금 총 6,180,389원, 2010. 3.부터 2010. 5경까지 AY에 대한 육류 납품대금 총 6,453,047원, 2010. 3.부터 2010. 4.경까지 AZ에 대한 식자재 대금 총 31,330,000원, 2010. 3.부터 2010. 4.경까지 BA에 대한 수산물 납품 대금 총 7,890,000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들 사이에서 불량 거래업체로 지목되어 사기죄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각 회사가 이미 개업 당시부터 영업이 부진하였고, 웨딩 업계 내에서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한 상황으로서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의 납품을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각 회사가 입주해 있던 서울 강남구 R 소재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각 회사를 설립하여 웨딩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1. 9. 20.경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건물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웨딩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2. 3. 12.경부터 불과 1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2013. 4. 8.경 제3자에게 경락 되었다.
피해자 Y는 호주산 안심쇠고기를 납품한 달의 말일 결제를 받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차례에 걸쳐 호주산 안심쇠고기를 공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AC는 뷔페음식을 납품받은 당일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는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10여 차례에 걸쳐 뷔페음식을 공급하였으나 1회4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받은 외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AE은 와인 납품 후 당월 마감하여 당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4차례에 걸쳐 와인을 납품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AH은 식자재를 납품한 후로부터 15일 단위로 납품금액을 집계하여 현금결제를 받기로 하고 3개월에 걸쳐 위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들이 납품한 물품은 일상적인 웨딩홀 영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소비성 물품이나 서비스로서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경상 이익을 통해 납품 후 단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 받은 기간 중에 일부 웨딩홀 영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위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웨딩홀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영업에는 상당히 불리하고 추후 경락될 경우에는 폐업이 불가피하여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만연히 사업을 개시하였고,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 독점적인 납품기간을 보장하거나 납품된 물품에 대해 단기에 현금 등 유리한 지급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말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받은 후에는 이를 이용하여 일부 영업을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각 피해자들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25,562,028원,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침해한 저당권 설정액이 30,000,000원,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총 76,239,554원으로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강간상해 등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 후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와, 사기죄와 관련된 피해자 T, W, Y, AC, AE, A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비슷한 종류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3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0.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약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를 미루어 오던 중 2007. 7. 27.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C 사무실에서 3억 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채무를 감액하여 주면 이를 2012.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소제기나 BC에 대한 가압류 등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하여 자신의 웨딩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채무를 1억 원으로 감액하고 채무 변제 기일을 2012. 7. 30.까지 유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의 변제 기일을 2012. 7. 30.로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 즉 BD의 진술, 각서, 금전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1997년경 피고인이 결혼업체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웨딩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경리 업무를 전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웨딩업체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돈을 자신의 돈으로 일단 체당 지출하고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받거나 업체의 공금에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 이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거래업체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이 피해자에게 송금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돈의 누적금액이 3억 원에 달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6. 12. 25.경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두 배로 갚는다.'는 기재가 있는 각서(수 1권 139쪽)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중에도 다른 여직원과 애정 관계를 하는 데에 대해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서 작성의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각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실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위 각서 작성 당시 그러한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7. 7. 27.경 피해자와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이 3억 원으로 부동문자로 인쇄 기재된 상태에서 수기 형태로 1억 원으로 감액 수정된 금전차용증서(2014고단3821, 수 2권 19쪽)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수정 경위에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채무가 3억 원임을 확인시키자 피고인이 3억 원을 1억 원으로 고치지 아니하면 차용증을 써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3억 원을 기재하였던 차용증의 금액을 피해자가 1억 원으로 고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무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수 1권 160쪽).
이러한 위 금전차용증서의 작성 경위, 및 기재 내용, 이에 더하여 위 금전차용증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일부를 면제하거나 포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금전차용증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당초 채무액이 3억 원임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기를 5년 정도 유예 받는 조건으로 채무액을 1억 원으로 감액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2006. 12. 25.자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미 불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은 물론, 위 금전차용증서의 작성 당시까지도 피고인에 대해 과거 내연 관계에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3억 원 상당의 금전 반환을 정식으로 독촉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4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구 BF에 있는 전시 컨벤션 시설인 BG에서 라이프 박람회를 주관하여 개최하는데, 2013. 6. 시작해서 2013. 12.까지 행사를 한다.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결혼정보회사 BH에서 인원을 뽑아 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BH에 3,000만 원을 줘야한다. 행사를 마치면 수익금의 50%를 줄 테니 그에 필요한 3,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내지 당시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H에 돈을 지불하는 등 결혼박람회 개최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6.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를 운영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개의 웨딩업체를 운영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피해자는 200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C'의 웨딩플레너로 입사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웨딩업체를 옮겨 다니며 피고인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3. 2.경 웨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한 BE를 설립하면서 자신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B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BE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50% 지분권을 갖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반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8일경 피고인과 위 내용의 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BE의 직원으로서 웨딩플레너에 대한 교육 및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BE의 재정 상태, 영업 내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투자의 동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라이프 박람회를 개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BE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자신이 과거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웨딩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여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기에 피고인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5고단4764, 수 61쪽).
피고인은 2013년도 연간 계획으로 BG에서 라이프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준비 과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박람회장 현장에서 내방객들을 안내하고 상담할 웨딩플레너 공급업자인 BI에게 지급하였고, 박람회 소요 비용을 박람회에 참가할 웨딩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충당할 계산으로 관련 업체들을 모집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BG에 지급하여야 할 대관료 등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위 라이프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I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위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라이프 박람회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BE가 당초 계획했던 라이프 박람회 개최 사업의 진척이 없고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마찰을 빚게 되자 2013. 6. 24.경 퇴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하여 그 동안 피해자가 BE의 운영 관련하여 지출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문 웨딩플레너로서 오래 전부터 피고인이 해 오던 웨딩 관련 사업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따라서 웨딩 관련 라이프 박람회 사업의 진행 방식, 자금 조달 방법, 사업 성패의 조건 등 투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 자신이 위 돈을 투자할 당시 이미 BE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라이프 박람회의 개최를 위해 BI를 통해 웨딩플레너들을 섭외하려고 하였고, 행사 참가업체를 모집하던 상황을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BE의 운영에 지출한 사정,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교부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