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15
판결선고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4. 2. 임금 1,642,850원을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78,125,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체불된 금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