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08-1,2014
판결선고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5808』
모두 사실
C은 2011. 9. 20. 서울 강남구 D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강원 횡성군 G 총 165평 토지에 2012. 3.경부터 코레일에서 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위 토지를 지금 평당 58만 원에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1,500~1,8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1주일 안에 잔금을 납입하면 2% 할인도 해주고 등기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165평 중 1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8차례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C은 2011. 10.경 전항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계약한 강원 횡성군 G의 토지 165평 중 남은 65평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면 인근에 있는 강원 횡성군 H 임야 196평을 대토하여 구매하도록 해주겠다. 이곳 역시 역사가 들어설 것이라 좋은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강원 횡성군 H 토지 196평을 평당 58만 원, 총액 1억1,368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주식회사 E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1. 4,958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45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당신이 우리회사와 계약하였던 토지 대신 I, J 77평을 같은 금액으로 대토해주고 67,813,200원의 잔금영수증을 써 주겠다. 그리고 그 잔금으로 경기 남양주시 K 토지 200평을 사라. 곧 택지개발이 들어가고 서울에서 40분 거리로 매우 좋은 토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매매계약이 된 토지(강원 횡성군 G 및 H)는 도로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이 지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대토해주겠다는 위 토지는 택지개발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200평에 대해 평당45만 원, 총 9,000만 원에 매매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앞서 남아있던 잔금 67,813,200원을 공제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서 O으로 이전한 (주)P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주)Q 및 같은 구 D건물 13층에 있는 (주)R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2. 9. 6.까지 위 (주)P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S의 2012년 8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585,26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0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669]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 U, S,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의 진술서
수사보고(A 사건 전체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상당한 고액이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