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단669 판결

-1,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