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832
판결선고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7. 7. 15.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 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39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1, 2회),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지불각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