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810
판결선고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상가 305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물류배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사 내 G 인근 배송장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32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6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78,4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2014년 4월 운송료 지급명세서
범죄경력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K와의 용역대금 관련 분쟁 때문에 지급 여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상가 305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물류배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사 내 G 인근 배송장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848,5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7, 8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178,7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위 범죄일람표 기재 5명(이하 '진정인들'이라 한다)은 K와 직접 계약한 지입차주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D는 M가 K에 배송을 맡긴 것을 다시 하청을 받아 배송을 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F역점의 경우에는 K가 직영을 하였음에도 다만 차량들을 D 명의로 등록하게 하였고, 그 용역비는 K에서 D로 보내 진정인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정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정인들은 본래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D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운행하였다. 이들은 M가 지정한 유니폼을 입고 M라고 도색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다만 차량의 한쪽에는 D라는 표시도 되어 있었다.
진정인들은 오전 11시까지 G역점 상차장으로 나와 M 고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오후 6시경까지 배송하다가 마지막 배송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였다. 출퇴근 관리는 M 측에서 하였다.
진정인들은 한달에 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는 자비로 대체 기사를 고용하여 배송하게 하였다.
위 배송현장에는 D 소유의 차량 3대도 파견되어 있었는데, 위 차량들은 D에서 파견한 H, I, J이 운전하였다(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진정인들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월 240 ~ 260만원 정도의 기본급에다 세차비, 통신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더 받았다. 기본적으로 하루 24개를 운송하였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 당 2,000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배송 도중 파손된 물품이 있는 경우 M 측에 이야기하여 처리하였고, 해당 금원은 자동 공제되었다.
유류비, 통행료는 위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차량의 유지비와 관리비도 모두 진정인들이 부담하였다.
진정인들 중 L, N의 경우 본인들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진정인들의 경우 위 사업자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7, 8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흥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