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고단87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주식회사 베트남지사 임시사무실에서 2011. 4. 11.부터 2013.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8.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108,953,210원(= 8,336,640원 × 5개월 + 8,410,270원 × 5개월 + 8,406,220원 × 3개월)을 F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