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고단994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