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83,2014
판결선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883]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1.부터 2014. 2.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2013년 10월분 임금 2,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892,752원 및 위 K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71,917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464,6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4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주식회사 J 기술담당 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2. 8.경 L이 부도처리되었으며, 부도처리 당시 L의 채무액은 약 148억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위 L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채권채무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18.경 플라스틱 사출노즐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으며, 2013. 1.경 위 L과 법인 대 법인간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L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L의 핵심기술인 노즐 원천특허는 인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초경 M을 통하여 피해자 N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그 지인들을 상대로 기술브리핑 등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발주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P 발주서이다,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이 100억이 넘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도 마치 P로부터 100억 원대의 발주서가 들어온 것처럼 발주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5.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측과 이건 특허와 관련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이 급하게 해결할 채무가 있으니 선투자금 형식으로 돈 3억 원만 달라, 일부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되고, 일부는 B씨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서 돈을 갚아야만 B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건 특허에 대한 기술검증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 검증 후 사업의 비전에 따라 진행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투자금으로는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 A은 '그렇다면 우선 위 돈 3억 원을 차용해 주고, 이건 특허에 대한 기술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측과 약속한 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3. 6. 22.까지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발주서는 P가 아닌 삼성의 계열사인 'Q' 명의의 발주서로서 그 액수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J는 L으로부터 핵심 특허를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인수할 자금 확보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J의 사업진행이 어려웠으며 피고인들의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위 차용기한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83]
R의 진술서
각 연봉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고용보험피보험내역
체불내역
[2014고단994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S의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포함)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5. 22.자 차용증 사본, 2013. 5. 3.자 대화내용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피고인 A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 1.부터 2014. 2.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T(개명 전 성명 U)의 2013년 11월분, 12월분 및 2014년 1월분 임금 각 1,666,666원, 2014년 2월분 임금 297,619원 합계 5,297,617원 및 퇴직금 1,902,5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이 2015. 4. 20. 제출한 고소취하장에 의하면 T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