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18
판결선고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02동 1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기타도급)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2. 6. 1.부터 2013. 3. 15.까지 웹 개발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월 임금 잔액 600,000원, 2월 임금 잔액 1,200,000원, 3월 임금 잔액 1,200,000원 합계 3,000,000원, (2) 2012. 6. 1.부터 2013. 3.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잔액 600,000원, 2월 임금 잔액 1,200,000원, 3월 임금 잔액 1,200,000원 합계 3,000,000원, (3) 2012. 12.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3월 및 4월 임금 각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F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급여수령 관련자료, 임금수령 관련자료, 임금지급 독촉문자 내용, 업무위탁계약서, 사업주 통장거래내역, 비용정산내역 및 이메일 발송내역, 프로젝트 비용지출 계획 서, H과의 대화 녹취록, G 이메일 제출자료, 용역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각 진정서(수사기록 제6, 7, 8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