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고정149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907호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공소 및 2014고정1490호 사건의 근로자 O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