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85
판결선고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미공군 F 부대로부터 2011. 9. 30.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G 소재 F 비행장에 있는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2. 7. 16.경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H 운영의 I에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공사현장에서 H이 사용하여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J의 2012. 11. 임금 1,680,000원, 2012. 12. 임금 840,000원, 합계 2,520,000원을 위 H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의임금 합계 4,260,000원을 위 H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임금계산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출력일보, 각 직불동의서 및 노임지급대장, 통장거래내역, 임금체불내역서, 일보출력현황, 각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