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03
판결선고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802호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상품중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2.부터 2013.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7.분 임금 3,000,000원, 2013. 8.분 임금 3,586,956원, 합계 6,586,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3,067,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