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370
판결선고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8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7.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3.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8. 및 2013. 9. 임금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고소장, 진정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