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897,2014
판결선고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2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04. 06. 01: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11 개나리아파트 201단지 앞 역삼로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도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폭스바겐 골프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사거리 주변 호프집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13-11 개나리아파트 201단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9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별관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4.부터 2011.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1,125,474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321,2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08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2011. 5. 31.까지 영업부 부장 업무를 수행한 K의 2011. 5. 임금 1,403,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11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0.부터 2010. 8.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에 대한 2010. 7. 임금 41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16,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89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기록지,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2014고정2904]
피고인의 법정진술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의 각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근무대장, 급여계좌내역, 각 입사지원서, 각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진정서
[2014고정308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각 진술서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진정서
[2014고정3118]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L, U, V의 각 진술서
자리배치도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 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