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850
판결선고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2. 12. 31.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년 10월 임금 200만 원, 11월 임금 200만 원, 12월 임금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