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090
판결선고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건물 7층에 있는 F에서 2013. 11. 21.부 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년 1월 임금 921,990원과 2013. 8. 31.부터 2014.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년 연차수당 145,160원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0,876,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1.부터 2013. 11. 11.까지 근 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978,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147,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J, K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