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115
판결선고
201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3. 12.까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이 2012. 8. 22. 에이아이에이(AIA)생명보험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상급단체 활동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 활동자에 대한 유급인정 등을 규정한 제12조(조합활동 전임간부) 제2항, 제13조 제2항(조합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제14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제18조(조합원의 출장) 등 4개 조항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 급여지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경비원조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므로 2013. 11. 15.까지 시정하라'는 취지의 별지 시정명령사항이 기재된 시정명령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체협약시정명령
1.
단체협약신고서, 단체협약심사보고서, 단체협약자율시정권고, 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