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595
판결선고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11호에 있는 (주)C[변경 후 상호: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 부터 2013. 2. 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7,779,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G, H, I, E, J, K의 각 간이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