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691
판결선고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요양복지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3. 퇴직한 E의 임금 3,200,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96,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였는데, 휴게시간 변경 이전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1일 12시간이었고, 휴게시간 변경 이후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1일 13시간 30분이었다.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전·후의 근로시간인 1일 12시간 또는 1일 10시간 30분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E, F의 임금액수는 피고인이 E, F에게 실제로 지급한 1,300,000원보다 적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 F은 판시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 ②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제 근무(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로, 총 휴게시간을 9시간(수면시간 포함)으로, 임금을 월 1,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3. 3. 9.자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F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제 근무(07: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로, 총 휴게시간을 12시간 30분(수면시간 포함)으로, 임금을 월 1,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3. 3. 1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근무형태와 휴게시간 및 임금액수에 있어서 E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은 내용의 2013. 4. 3.자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④ 한편, 피고인은 E, F이 근무하던 도중에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을 13시간 30분(수면시간 포함)으로 하는 '격일제 요양보호사 근무시간표'를 D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서 인정되는 E, F의 근무형태와 E, F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특성, ㉡ 피고인이 격일제 요양보호사 근무시간표를 통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E,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 운영의 D에 요양보호사를 위한 독립된 휴게장소나 수면장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F이 판시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12시간 또는 13시간 30분 동안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