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009
판결선고
201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고시학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2008. 2. 1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2. 12.부터 2011. 2. 11.까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00,8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376,268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서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E의 주당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나, E의 진정서 및 근로감독관의 산정서를 바탕으로 한 공소사실 기재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E과 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연차휴가 미 달부분은 이를 통해 이미 보상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 재와 급여대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특근수당 등을 지 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다 '연차휴가 및 주5일 제 실시계획 관련 2011. 8. 28.자 이메일'(검사 추가제출 증거) 등 여러 증거를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
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_.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대상년월'란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 상년월'란 첫 번째 줄의 2011년 2월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00,884원은 E이 2010. 2. 12.경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