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484
판결선고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 E마트 현장에서 1988. 3. 28. 부터 2013. 8. 28. 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F의 2013. 8. 임금 3,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합계 29,15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J, K, L, M, N, O, P, Q, R, S, T, U, F의 각 진술서
위임장 및 근로자대표 선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체불내역, 출역일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및 세무신고자료, 각 출역일보 및 통장거래내역, 각 출역일보 및 세무신고 자료, 통장거래내역 및 달력, 각 통장거래내역, 출역일 기록자료 및 출역일보, 세무신고 자료 및 통장거래내역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사결과보고, 근무기간 중 타 사업장 근무내역 확인자료, 타 사업장체당금 신청자 확인자료, 근무기간 및 퇴직금 비교표, 세무신고, 통장거래내역 및 고용보험 조사자료, 고용보험 조회자료, 도산사업장 처리목록 자료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