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679
판결선고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6.경부터 2014. 5.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2,208,6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 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 도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정인 재직시 평소(평일) 에는 주방 1명(E 지칭), 홀써빙 1명, 전(빈대떡) 담당 1명(F 지칭), 설거지 1명, 보조 1명이 있었는데, 그 중 정직원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는 일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