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합497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