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401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의 나항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를 "갑 제1, 4호증, 을 제2, 15호증의"로, 제3쪽 제10행의 "③ 주장과 같은 미지급 성과급여가 없다고 주장한다."를 "③ 주장과 같은 미지급 성과급여는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지점장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미지급 성과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1. 7.부터 2001. 11.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개인별 성과급의 합계 금액이 3,5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성과급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2001. 11.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3.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성과급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성과급의 지급을 미루어 원고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3. 31. 퇴직할 때까지 위 성과급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위 미지급 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2009년에는 19일, 2010년에는 15일, 2011년에는 16일, 2012년에는 20일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1, 8,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2. 4. 25. 경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2006년경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제출을 공지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통보함으로써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한 점, 피고의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르면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직전 12개월의 보수 지급액의 1/4의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퇴직위로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점장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자신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미지급 성과급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6. 4.부터 2012. 3.까지 매년 피고가 원고와 비등기임원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5일 기본연봉의 1/12 외에 성과연봉 내지 실적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2006. 4.부터 2010. 3.까지의 성과급에 관하여 보면 위 성과급은 매월 25일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2010. 3. 25.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3.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의 성과급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② 2010. 4.부터 2010. 7.까지의 성과급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의 성과급은 모두 지급되었다 할 것이며, ③ 2010. 8.부터 2012. 3.까지의 성과급에 관하여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5,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원고와 피고가 위 각 비등기임원 업무위임계약 당시 성과연봉 내지 실적연봉은 피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급여 등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피고는 2010. 8.부터 지점장 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한 점, 원고는 2010. 8. 5.경 피고의 수원지점 지점장으로서 위와 같은 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업무연락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였으며, 그 후 변경된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기간의 성과급도 모두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미지급 성과급여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마.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급여 청구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급여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각주1) 원고가 이사 대우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2006. 4. 1.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