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422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91,821원, 원고 B에게 895,910원, 원고 C에게 86,272원, 원고 D에게 603,908원, 원고 E에게 503,256원, 원고 F에게 575,148원, 원고 G에게 215,680원, 원고 H에게 929,0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하곡동교회로부터 화곡동교회 새성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11. 22. 주식회사 삼상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화곡동교회 새성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99,0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11. 22.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금액의 0.3%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11. 8.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1. 10. 2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4. 소외 회사에게 더 이상 공사를 지체할 수 없어 피고가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2011. 11. 14.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에 대한 기성금 91,520,000원 중 2010. 9.분까지의 기성금 79,420,000원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010. 10.분 기성금 12,100,000원은 소외 회사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그 지급을 유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방수공사에 투입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2010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5.경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2카단3396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11,028,000원(원고 A 3,240,000원, 원고 B 1,620,000원, 원고 C 156,000원, 원고 D 1,092,000원, 원고 E 910,000원, 원고 F 1,040,000원, 원고 G 390,000원, 원고 H 1,680,000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6.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626783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10. 3.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3,240,000원, 원고 B에게 1,620,000원, 원고 C에게 156,000원, 원고 D에게 1,092,000원, 원고 E에게 910,000원, 원고 F에게 1,040,000원, 원고 G에게 390,000원, 원고 H에게 1,6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38348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12,175,770원(원고 A 3,895,100원, 원고 B 1,947,550원, 원고 C 187,540원, 원고 D 1,312,790원, 원고 E 1,093,990원, 원고 F 1,250,270원, 원고 G 468,850원, 원고 H 2,019,680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종전 가압류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포함,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2.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10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10호증, 을 1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다만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12,100,000원(=91,520,000원-79,420,000원)으로서 원고들이 압류한 금액 합계 12,175,77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 12,100,000원을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3,870,860원(=12,100,000원×3,895,100원/12,175,77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1,935,430원(=12,100,000원×1,947,550/12,175,770원), 원고 C에게 186,372원(=12,100,000원×187,540원/12,175,770원), 원고 D에게 1,304,620원(=12,100,000원×1,312,790원/12,175,770원), 원고 E에게 1,087,182원(=12,100,000원×1,093,990원/12,175,770원), 원고 F에게 1,242,489원(=12,100,000원×1,250,270원/12,175,770원), 원고 G에게 465,932원(=12,100,000원×468,850원/12,175,770원), 원고 H에게 2,007,111원(=12,100,000원×2,019,680원/12,175,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한 22,275,000원의 지체상금채권, ②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한 2,97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 ③ 화곡동교회의 미장공사에 관한 1,118,000원의 지체상금채권, ④ 위 미장공사에 관한 1,98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 ⑤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의 방수 및 미장공사에 관한 13,510,200원의 지체상금채권, ⑥ 위 ⑤항 공사에 관한 1,518,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 ⑦ 위 ⑤항 공사에 관한 13,986,71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방수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이 12,1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방수공사의 기성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할 때 노임채권액을 명시하는 등 위 공사대금 중 얼마만큼이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갑 7호증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에는 총 공사대금 90,000,000원 중 41,666,200원이 노무비로, 40,662,100원이 재료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46.29%(= 노무비 41,666,200원/총 공사대금 90,000,000원,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12,100,000원 중 5,601,090원(=12,100,000원×46.29%)은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상계가 금지되고, 나머지 6,498,910원(=12,100,000원-5,601,090원)의 범위에서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을 원용하여 이 사건에서는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압류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인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계할 자동채권의 존부 및 상계의 효력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여러 채권 중 먼저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채권에 관하여 본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 중단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을 통보한 2011. 10. 24.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16호증의 1, 2, 을 26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는 약 92.44%(=91,500,000원/99,000,000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는 인부 2명을 고용하여 2010. 10. 28.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나머지 방수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인부 2명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날은 총 10일 정도이고, 그 인건비도 총 968,200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1. 10. 24.부터 10일이 경과한 2011. 11. 3.이면 이 사건 방수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2011. 8. 30.까지이므로 지체일수는 65일이고, 지체상금율은 지체일수 1일당 공사금액의 0.3%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19,305,000원(=99,000,000원×0.3%×65일)이다.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방수공사의 기성고가 약 92.44%에 이른 상태였고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도 1,000,000원 미만의 소액이며 피고가 직접 시공한 기간도 약 10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2010. 11. 22.부터이나 실제로 소외 회사가 방수공사에 착수한 것은 2011. 1.경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19,305,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위 금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6,500,000원(≒19,305,000원/3)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선행공사의 완료 등 이 사건 방수공사의 착공에 필요한 공사 환경을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하는 등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정으로 공사의 완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체상금이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원고 B에 대한 제1심에서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방수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적어도 6,500,000원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늦어도 이 사건 방수공사가 실제로 완료된 2011. 11. 14.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은 그 이후인 2011. 11. 30.(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기성금은 매월 정산하여 그 익월 말일에 지급하므로, 2011. 10.분 기성금인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2011. 11. 30.이다)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이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 피고는 그 상계로써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답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1. 11. 30.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지체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채권인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액(6,500,000원)이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6,498,910원)를 초과하므로, 그 상계의 효력은 위 6,498,910원에 한하여 발생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은 위 6,498,910원만큼 상계로 소멸하고, 그 잔존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5,601,090원이 된다.

다)

이로써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은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 상계로 소멸하므로,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머지 자동채권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위 잔존채권액 5,601,090원을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1,791,821원(=5,601,090원×3,895,100원/12,175,770원), 원고 B에게 895,910원(=5,601,090원×1,947,550원/12,175,770원), 원고 C에게 86,272원(=5,601,090원×187,540원/12,175,770원), 원고 D에게 603,908원(=5,601,090원×1,312,790원/12,175,770원), 원고 E에게 503,256원(=5,601,090원×1,093,990원/12,175,770원), 원고 F에게 575,148원(=5,601,090원×1,250,270원/12,175,770원), 원고 G에게 215,680원(=5,601,090원×468,850원/12,175,770원), 원고 H에게 929,091원(=5,601,090원×2,019,680원/12,175,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 밖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임금 등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압류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원고 B에 대한 제1심에서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선행공사를 제때 마무리해 주지 못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의 착공이 늦어지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으로서 위 각 압류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원고 B에 대한 제1심에서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 2항에 의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그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즉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 2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 한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하는 범위 포함)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추심금청구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와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추심금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그와 결론이 같은 이 부분 청구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이창경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