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1997년부터 2005년경까지 한국노총 G지부의 총무부장으로, 2008. 1.경 위 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2008. 3. 1.경부터 지부장으로 각 활동하던 자로서 F의 운전기사 채용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중 2008. 2. 13.경 F에 취업을 희망하는 J의 부탁을 받은 K으로부터 'J가 F에 취직이 좀 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K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며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J의 취직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9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친구 J로부터 취직 부탁을 받고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자기앞수표 10만 원 권 50매로 인출하여 J의 취직 부탁을 하면서 지부장에 당선된 상태였던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J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 등에 있어 J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금원이 건네어진 명목,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J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나, K이 지부장 선거 당시 피고인과 경쟁하던 상대방 후보인 전 지부장 측을 도와주었는데 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금원 교부 후 K과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위 금원 교부 후 J는 2008. 3.경 공고가 이루어진 입사시험에 응 시하여 최종 합격된 다음 2008. 5.경부터 F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당시 F의 임원이었던 H은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는 것은 대부분 지인의 소개로 입사 지원을 하는 운수업계의 특성에서 비롯된 오랜 관행이나, 노조 선거에 있어 당선축하금을 주는 관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비록 '면피용'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취직 부탁을 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 초기 K은 전 지부장을 지지하였던 사람이고 사무실 구조상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으로 K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조차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금품수수행위가 드러나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를 받았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J의 취직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K의 진술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비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직 알선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 금품 수수와 별도로 피고인이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