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금품이 근로자 2명 합계 약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액수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 이전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 전과 상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금 변제 내지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