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36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약 9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줄곧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E, AT, AG, AL, AC, AR, AP, AK, R, S, M, AJ, N, AV, AS, AE, Q, AZ, BA, BB, BF, BH, CB, CF, BS, CH, CO, CJ, BY, BV, BQ, CP, BU, F, G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 13명 중 일부는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 추심절차에서 합계 87,422,780원을 배당받았고, 체당금으로 합계 74,517,4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회사가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데 위 파산절차에서 체불임금의 일부가 지급될 예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