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회사 명의상 대표이사인 E이 어머니 D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D 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7년,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3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일관되게 어머니인 D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F에게 교부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가 연대보증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거나 승낙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위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8078)에서도 이행보증보험청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E 및 D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하였음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승낙을 받았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지만,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