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