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3고단8252 사건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4고단958 사건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2013고단8252 사건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8,7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채권자 유에이치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은 1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되어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부분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에 의하여 우선배당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변제가 될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