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50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