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노8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L, M, N에 대하여 이미 해고를 하였으므로, 그 후에 행해진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나.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개별 사업장은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각 사업장 영업의 특수성으로 근로자 L, M와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모든 수당을 합한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으며, 위 근로자들도 당초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다.

금품관계의 정산으로 임금 등 미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 N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피고인과 화해하여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근로자 L, M 사이에는 민사소송에서 금품관계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 중 가, 나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항소이유 중 다항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근로자 N은 피고인과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과 근로자 L 사이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1904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근로관계를 2013. 1. 28.자로 합의해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임금 등 일체 금품의 정산을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3. 2. 19. 확정된 사실, 피고인과 근로자 M 사이에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210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근로관계를 2013. 3. 31.자로 합의해지하고, 피고인이 지급할 금원을 46,831,157원으로 확정하며, 근로계약관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286133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채권채무관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3. 4. 10.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 N의 고소취하는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편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L, M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는 당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