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4노8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소속 근로자 6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를 하여 현재 근로자 3명(체불 임금 등 합계 약 2,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회사를 폐업하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수 회 있으나 위와 같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