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45,2014
판결선고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15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301호 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지배인 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720,4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8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에 있는 주식회사 H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 임금 3,076,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1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3.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588,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286,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I, J,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I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G의 진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약정서(주식양수도계약서), 지급명령, 임대차계약 서, 전대차계약서, 피의자의 임금 체불 사건 목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직증명서( J), 체불임금 지급요청 최고장, 전도금 정산서, 사업자등록증, 급여통장 거래내역, 2012. 8.분 급여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4고정180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B의 진술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 급여통장 거래내역, H 직원 연봉 현황, 연봉근로계약서 양식, 회사 취업규칙 사본,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결정 등본 사본
1, 고소장
[2014고정213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C, M, N, O, P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 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내역서, Q(위임자) 목록, 대표자 R, 체불임금 내역서(중식대), 각 연봉근로 계약서, 체불임금 확인서, H 직원 연봉현황, 연봉근로계약서 서식, 취업규칙,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결정등본 등,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통장 사본(S, L의 아들), 고용 보험 이력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 확인)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2014초기2603호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상 배상명령신청의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었 다고 보기 어려움. 2014초기2604호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상 배상명령신청인과 신청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